필수 생활정보 / / 2022. 5. 2. 07:48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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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7.31. 폐업하고 개인 사업의 일부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

○’20 과세기간 중 甲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7개월로서 12개월 미만임

 

질의내용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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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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