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5. 3. 07:56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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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이하 ‘쟁점급여)을 지급하여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쟁점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일정 한도의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의 과세여부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소득세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무원연금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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