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방법
부동산매매법인 설립은 법인설립등기(등기소)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 후 법인계좌개설 및 카드신청(은행)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법인 상호를 정할 때는 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에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상호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법인 설립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목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그때마다 법무사 비용, 수수료를 또 내야 하므로 하고 싶은 사업을 처음부터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후 대표자 주소 변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자본금 변경,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할 때는 사유 발생일 후 2주..
2022. 10. 1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