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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공제
연말정산의 다양한 항목 중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각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량의 소유 유무, 차량의 명의, 교통보조금, 시외출장여비 등 다양한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뮤 및 명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2022. 10. 1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