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2/3가 집중되어 있고 국세 수입 비중도 3/4에 달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처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더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은 제외) |
2. 취득세 중과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부담이 가장 큰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이다.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산업단지 제외)에서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 내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이 아니므로 단지 내 법인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조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딘다. 여기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중과까지 받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고,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
구분 | 취득세 중과세율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주택 외 | 표준세율(4%)*3배-2%(중과기준세율)*2=8% | 0.2% | 1.2% | 9.4% |
원시취득 | 표준세율(2.8%)*3배-2%(중과기준세율)*2=4.4% | 0.2% | 0.48% | 5.08% |
주택 | 12% | 0.2% | 1.2% | 13.4% |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고 권역 밖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휴면법인 제외)을 인수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휴면법인이란 해산법인, 해산간주법인, 폐업법인, 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뜻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을 설립했어도 권역 밖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설립연도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은 인적시설이 없어 지점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출처: 부동산 절세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