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법인세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법인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점
1. 양도소득세 절감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하면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양도세 추가과세를 적용받지만(한시적 제외 조항 적용받는 시기는 예외), 법인은 다주택을 보유해도 법인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단기 매매에서도 개인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세율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단기 매매시에도 중과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단타매매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2. 임대소득세 절감
개인에게는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6~45%)을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을 10%(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또는 20%(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세율로 적용하므로 임대소득세가 절감된다.
또 개인은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법인은 주택 임대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3. 상속, 증여세 절감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재산가격이 상승해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4.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세에 비해 다양함
개인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수익적 지출은 포함할 수 없다. 샷시, 방이나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만 인정된다. 반면 법인은 언급한 비용들은 물론이고 급여, 이자 비용, 교통비, 임차료까지 폭넓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의 대표자, 직원으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30세 이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단점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부동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취득세 중과
개인과 달리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받는다. 또 2020년 8월 12일 이후 기준시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12%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 과세강화
2020년 발표된 6.17대책에 따라 2021년부터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종부세 세율(1.2%~6%)보다 강화된 종부세 세율(3% 6%)을 적용받는다. 법인에는 세금 부담 상한이 없고, 6억 원 기본공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리하다.
4.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면 법인재산에 대한 징수 처분이 진행된다. 그래도 징수가 100% 되지 않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 부담이 돌아간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 1주택자 최대 80%)를 적용받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부가가치세 부담
법인사업자는 국민주택의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보다 큰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출처: 부동산 절세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