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15. 09:00

건설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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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로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한 현장에서도 고용주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서, 특정 고용인에게서 1년 이상 고용되었을 시에만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세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연금저축-세액공제
건설근로자-연금저축-세액공제

 

질문

그렇다면, 건설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로서 받는 소득세감면혜택(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도 동시에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세제 제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근로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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