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다양한 항목 중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각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량의 소유 유무, 차량의 명의, 교통보조금, 시외출장여비 등 다양한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뮤 및 명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회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 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기타분야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