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법인 설립은 법인설립등기(등기소)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 후 법인계좌개설 및 카드신청(은행)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법인 상호를 정할 때는 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에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상호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법인 설립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목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그때마다 법무사 비용, 수수료를 또 내야 하므로 하고 싶은 사업을 처음부터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후 대표자 주소 변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자본금 변경,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할 때는 사유 발생일 후 2주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규모
법률상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5천만 원)이 삭제되어 이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로 출자금액의 0.4%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경우 부동산매매 자금을 대표자의 가수금(차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5천만 원 이상 여유 있게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
3. 발기인
발기인은 1주 이상 회사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은 설립 당시에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 인수해 설립하는 것이다. 모집설립은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 외 주주의 자금을 투자받고 설립하는 방식이다.
4. 법인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경우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임원진 구성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발기인 중 한 명이 맡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5.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법인은 임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상가를 임차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매매업은 별도 사업장 없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대의 경우 전대 동의서)
-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6.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보유 중인 경우, 주 사업장 등록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 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지점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겪는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법인 전체에 하나의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 여러 지점도 단일사업장 일련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 절세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