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보통 중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을 경우,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둘 중 한 가지의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습니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에서 그동안 포기되어왔던 한 가지 혜택의 이월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공부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그동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 덕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올해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월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월이 된다면 이월되는 기간한도와 금액,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지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의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세대주 :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가입자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주택마련저축 제출증명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납입액이 표시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