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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미인정결석 등 정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의 경조사가 있어 결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결석 중에서도 어떤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지, 출석 인정이 된다면 며칠이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결석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석의 종류 학생들의 결석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미인정결석, 기타 결석입니다. 1. 질병결석 :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단, 몸이 아프더라도 코로나, 독감 등의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출석인정결석 : 불가피한 상황 즉,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해야 하는 경우, 숙려제 참여 인정 ..
2023. 7. 10.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