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거나 약속을 가는 경우가 많죠? 간혹 실수로 열차 방향을 잘못 알고 타거나, 깜빡 졸아서 역을 지나쳐서 돌아가야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카드를 태그했다가 바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요금을 또 내야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재탑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사례 1호 실현
서울시의 창의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여건을 확보하고 보상체계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된 창의행정 사례 1호가 바로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승무원들이 담당하는 많은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 많은 시민분들이 개찰구에 비상벨을 눌러 승무원을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대편 개찰구로 잘못 들어왔으니 반대편 비상용 개찰구를 열어달라는 요청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 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10분 내 재탑승 시민 하루 평균 약 4만명
서울시에 따르면 같은 역에서 10분 내에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 승강장에서 재탑승하는 시민이 하루 평균 약 4만 6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분~10분 이내에 재탑승하여 요금을 이중으로 낸 승객만 1만 4천여명이라고 하네요. 개인의 경제를 따져보았을 때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에도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재승차 환승 적용 방법
우선,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에 승차 태그를 해야 환승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 하셔야만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10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운임인 1,25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하차역과 동일한 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할 경우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한 경우 2호선에서 재승차 해야지만 환승이 적용가능합니다. 2호선 사당역에서 하차하고 4호선 사당역에서 승차할 경우는 환승 적용이 불가능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세번째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네번째,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1회권이나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혜택 적용 불가능합니다.
재승차 환승 적용 노선
이 제도는 서울시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관하는 구간에서만 적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호선 :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2호선 : 전 구간
3호선 : 지축역-오금역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5호선 : 전 구간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8호선 : 전 구간
9호선 : 전 구간
재승차 환승 적용 기간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기간은 1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시범 실시 후에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