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의 경조사가 있어 결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결석 중에서도 어떤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지, 출석 인정이 된다면 며칠이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결석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석의 종류
학생들의 결석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미인정결석, 기타 결석입니다.
1. 질병결석 :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단, 몸이 아프더라도 코로나, 독감 등의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출석인정결석 : 불가피한 상황 즉,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해야 하는 경우,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해 출석 못하는 경우 등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합니다.
3. 기타결석 : 부모 및 가족의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결석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및 가정의 봉양 등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및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4. 미인정결석 : 말 그대로 위의 모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형제, 자매 및 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에 해당합니다.
사망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부모, 양가 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는 5일, 양가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이모부, 고모부 등은 1일을 인정해 줍니다.
결석 일수의 영향
사실 질병결석은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출석인정결석도 서류 꼭 챙기셔서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인정결석의 경우는 대학 입시 및 고등학교 입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에서는 미인정결석 3회 이상은 무조건 감점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석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