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상황
2015년 5월경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2015년 7월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4월경에 동일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추가수령(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증액)하였는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한가요?
통상적이라면 1천만 원이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수정신고대상이라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국세청)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 재일46014-1975, 1993.07.13
[ 제목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분납가능 여부
[ 요지 ]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 회신 ]
1. 소득세법 제107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7조의2 【분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함께 세금 15,000,000원을 05월 31일 납부하였습니다.
○ 근번 06월 15일경 제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계산되어 추가로 약 30,000,00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근번 06월 30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세금 30,000,000원에 대한 분납(소득세법 제107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153조의 2)이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소득세 수정신고에대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분납할수 없다.
- 소득세법 제107조의 2 분납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한하여 적용가능하고 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납부를 동시에하여야하며 제2항의규정와같이 납부하지아니한때는 가산세적용의 면제를 적용받을수없기 때문이다.
(을설)
- 소득세 수정신고에대한 추가자진납부세액에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제 107조의 2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의한 자진납부세액의 범위는 확정신고의 자진납부세액 뿐만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부여한 수정 신고의 기간권리까지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이라 할수있는바 수정신고에의한 추가 자진납부세액도 분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행 법령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