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4. 11:37

연말정산 부모(조부모) 공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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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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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연령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새옴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을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재혼한 생모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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