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받는자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일자로 거래일(공급시기)
② 발급일 :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
③ 전송일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
발급 마감일인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동월에 개설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동월에 개설이 된 경우에는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 공인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 · 전송하면 됩니다.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발급 · 전송책임은 위탁자에 있습니다.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발급 후 필요하면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