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폭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과 비례하여 세금도 올라갔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럼 큰 자산의 배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나 친척들에게 건네는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구정 명절이나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 명절 같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은 용돈들에 모두 증여세가 붙게될까요?
정답은 공제가 가능하다! 입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다면 그것에 합당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가족 관계별로 공제 한도액이 모두 다른데요,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10년 간 증여한 금액의 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마친가지로 모두 최근 10년 간 증여한 금액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4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4천만 원의 돈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성년의 자녀일 경우에 5천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간에 용돈을 줄 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언제 어떻게 용돈을 주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