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4. 08: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의무발급대상, 발급가능여부, 지연발급, 미발급, 미래일자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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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아닌 경우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지연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21일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2019년 8월 11일 ~ 2020년 1월 25일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2020년 1월 26일 이후 발급하면 미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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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오늘보다 미래일자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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