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인해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비과세 적용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아요~ ^_^
바로 보시죵~!!
질문자의 상황
인천지역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자가)에 거주하고 있음.
6.17부동산 대책 발표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84제곱미터 3억대 아파트를 매입(인천지역)후 현재6.17 부동산대책발표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음 현재 전세로 임대중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지방으로 비규제지역이며 5년째 살고 있음
질문
만일 살고 있는 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기존 집을 신규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 팔고
신규 집으로 2년후 주소를 옮기고
거주 2년을 한 후 팔아야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지방에 실거주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인천에 아파트 한 채 매입하셨나보네요.
예전엔 집을
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절세하면서 파는게 중요한줄 알게되었네요.
답변 보실까요?
전문가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인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셔도
아래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잔여 1세대 1주택 신규아파트의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할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