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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전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들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반드시 그 내용을 먼저 이행하신 다음에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문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식을 추가하고 노력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부동산에 나와서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의 표준 같은 장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임대인이 바쁜 나머지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가족 중에 대리인을 보내거나 자신이 책임을 맡긴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제대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대리인이 대신하는 임대인이 실제 부동산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체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 임대인과 잘 조율하여 표준계약서에 권리보장 특약 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 사항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모든 합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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