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2. 5. 06:5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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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보면
차입금 원금액과 이자 상환현황이 각기 표기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30년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과 이자 합하여 한도 1,800만원으로 알고 있으나

원리금상환방식이면 이자상환액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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