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
제 딸이 2020년 1,2월 민간 유치원 교사 근무로 약 4,130,000원 정도 수령하고 퇴직후
9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 대체교사알바로 경도도 교육청에서 1,300,00원정도 수령했는데 비과세 된다고 담당자에게 확답받았읍니다
하여 2020년 근로소득이 4,130,000원입니다
문1) 아빠인제가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 제하고 다른 공제는(신용카드.의료비) 신청하였읍니다 문제없는지요
문2)제딸이 1,2월 근무한 유치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주었는데 근로소득 4,130,000원에 갑근세 47,000원으로 적혀있읍니다
제가(아빠) 연말정산하였는데, 딸이 종합소득신고해서 갑근세 47,000원을 환급할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1)
귀따님이 귀하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려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귀따님의 나이가 만20세 이하(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 없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요건 판단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귀질의 상기 나이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따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상기 소득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아버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인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아버님이 귀따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연도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지급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가 과다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귀질의 따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47,000원인 경우에는 이미 따님이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급여에 포함) 사료됩니다.
만약 상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따님이 유치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