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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상가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_^
[질문]
부부 공동명의 상가(구분건물)를 임대(종교업으로)시 공동업자가 아닌 1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임대사업장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1인 또는 공동으로 달리 할수도 있는지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 귀속을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 부가, 제도46015-11965,2001.07.06
[ 제 목 ]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요 지 ]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구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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