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2. 6. 07:05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합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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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합산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2020년 A회사에서 2달 B회사에서 10달을 근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B회사에서 A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 신고를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B회사의 연말정산 부분과 사업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B회사 연말정산시 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꺼번에 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동일연도에 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합산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B회사에서 종전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B회사의 연말정산 부분과 사업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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