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6. 8. 11:34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개소세 인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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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팔고 신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차를 사려고 해도 1년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대리점에서 기본으로 들었는데요, 다음달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내는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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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
@Xiaolong Wong 출처 : unsplash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2023년 7월 1일부터 인상)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네이버 검색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인하해 왔습니다. 자동차 출고가의 5%가 해당하는데, 2018년 개소세 인하 조치 후부터는 3.5%로 30%를 인하해줬지요. 그런데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만 실시하고 종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세수 부족과 소비 여건 개선 등이라고 합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지요. 또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였는데,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자동차 업황도 호조세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에 5년간 실시해 온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개소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은?

개소세가 인상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구매를 망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다른 정책들로 세금 부담을 낮춰 줄 계획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 추구

국산차, 수입차 과세 형평성
@국세청 보도자료

기존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과세표준 차이로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책정되어 수입차에 비해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왔는데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756만원 감소한 3,444만원으로 측정됩니다. 국산차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다자녀 혜택 제도 연장

요즘 전기차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친환경 자동차의 개소세 100% 감면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시 개소세 감면해오던 정책도 꾸준히 실시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개소세가 인상된다고 해서 세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산차를 구입 예정이신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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