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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각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온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과 비슷할 만큼의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대여"란?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동차대여"란 필요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대여제도의 도입배경
- 자동차대여제도는 1969년에 자동차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2138호, 1969.8.4.):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4190호, 1989.12.30.):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095호, 2006.12.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511호, 2007.7.13, 일부개정, 2008.1.14.): 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렌터카와 카셰어링(Car-sharing) 차이 알아보기
구분 | 렌터카 | 카셰어링 |
대여시간 | 일 단위로 계약 |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
대여방법 | 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
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
대여요금 | 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
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
반납장소 | 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
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 보관소) |
반납 가능 시간 | 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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