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8. 09:01

자동차대여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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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각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온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과 비슷할 만큼의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행떠나는자동차
여행떠나는자동차

 

"자동차대여"란?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동차대여"란 필요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대여제도의 도입배경

  • 자동차대여제도는 1969년에 자동차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2138호, 1969.8.4.):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4190호, 1989.12.30.):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095호, 2006.12.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511호, 2007.7.13, 일부개정, 2008.1.14.): 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렌터카와 카셰어링(Car-sharing) 차이 알아보기

구분 렌터카 카셰어링
대여시간 일 단위로 계약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대여방법 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여요금 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반납장소 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 보관소)
반납 가능 시간 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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