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3. 11:25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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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한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공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 배우자 공제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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