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0. 2. 01:48

분양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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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최근 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국세청에도 많은 유사 질문들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질문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답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몇천만원은 버신거나 다름없겠죠?

당장이 아니더라듀 ㅋㅋㅋㅋㅋㅋ

하.....

당장이고싶닼ㅋㅋㅋㅋ

자, 그럼 각설하고 질문 갑니다!!

상황

1.기존 A주택보유..부천

2. 분양권(B) 1개 보유(19년 9월 분양받음)..부천

금번 6.17 대책발표로 A,B모두 조정지역 지정됨.

쩜.. 쩜.. 에서

질문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오네요 ㅠㅠ

질문

국세청홈택스

6.17대책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의 경우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분양권계약을 한 시점(19년 9월)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3년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분양권 잔금지급일(등기일)때를

취득으로 간주하여(23년 2월 입주예정)

기존집을 1년이내에 처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자의 질문을 정리해볼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질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져있죠?

첫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느냐?

이거쥬? 간단하쥬?

근데 문제가 ㅋㅋㅋㅋ

정책에 따라 기준일이 자꾸 바뀐다는거쥬 ㅋㅋㅋ

분양권 매입 시기와 조정지역지정 시기 등을 잘 고려하셔서

답변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지만대신배워두고 익혀두면 유용한 것이바로 세금인듯 합니다.​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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