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해외에서 등등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무엇인지,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었을 때 변화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원칙적으로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늘상 사용하던 세는 나이 계산법은 우리나라,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해왔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 표준 나이 계산법으로 만 나이를 도입하여 여러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경우 일어날 변화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들은 모두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시행한다고 한네요.
만 나이 계산기,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나이에서 -1을 하면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불편했던 나이 세는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논란들이 줄어들어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