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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
2022. 9.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