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8. 13:39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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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 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건설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졔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1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1)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

 

2)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기준을 준용함.(2020.2.11. 개정)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1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1)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1)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이하

 

2)해당 주택의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법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0811일부터 '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8.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1)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

 

 

1)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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