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9. 09:00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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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번 및 2번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각 용도불분명금액 -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추정상속재산 인출액의 의미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입금액 자금원천 입증책임

인출일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동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두5255(2002.02.08.)]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합의금, 보상금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과-182(2012.5.16.)재산01254-3671(1989.10.7.)]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업무 외 사망, 유족위로금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과-367(2011.08.01.)]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사인증여

네.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707(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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