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토지보상금 추가수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질문자의 상황 2015년 5월경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2015년 7월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4월경에 동일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추가수령(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증액)하였는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한가요? 통상적이라면 1천만 원이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수정신고대상이라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국세청)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 재일46014-..
2022. 9. 14.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