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1. 11. 08:00

증여후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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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주택 : 2009.12 매입 및 10년이상 거주함(9억이상) <비규제지역>

b주택 : 2018.2 매입함(재개발지역 사업인가난 시점) <투기과열지역>

b주택을 2020.10 자녀한테 증여했습니다( 현재 세대분리된 25세 학생임)

 

1) 세대분리는 되었어도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2021.1월부터 취직이 되어 소득이 생길예정입니다

소득이 있는날부터 a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1년부터는 마지막 1주택
남았을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2년후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2) 2021년 이후에 a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세대가 된날(증여후 자녀가 소득이 생긴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한국세무사회]

1]

미혼이고 아직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분리세대를 하였어도 보유주택수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형식적인 분리세대로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것이며 세무사가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2]

1세대1주택인 경우 보유10년 거주10년적용이되며 80%공제됨니다

증여주택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5년내에 양도할경우

당초 증여자가 보유한것으로 과세할수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판단여부는 단순하게 취직하여 소득있는것으로만 판단하지는않고

독립세대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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