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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이 쉬워진다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다. 과거에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외 이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세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1~3%이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6~6.0%까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6억 원 이상(1세대 1주택은 11억 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서 '부자세'로 불리기도 한다.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
2022. 4. 6.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