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다. 과거에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외 이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세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1~3%이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6~6.0%까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6억 원 이상(1세대 1주택은 11억 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서 '부자세'로 불리기도 한다.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도 임대소득세를 매긴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종소세)의 한 분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임대소득과 합친 후에 계산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큰 편이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20%p를 더해 최저 26%에서 최대 65%까지,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더해 최저 36%에서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세율(단기 양도세율과 중과세율) 중 더 큰 세액이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상가)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에게 받아서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상속세
합당한 대가와 교환하지 않고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고, 그것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낸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10%에서 50%까지로 같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 데 반해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하다.
부동산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담겨있는 서적 <부동산 절세의 기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19,000원의 책값으로 19,000,000원을 아낄 수 있으리라 감히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