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5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국세청 답변)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