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4. 11. 21:45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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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5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국세청 답변)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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