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여부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00시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2년 넘게 일을 해오셨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셨고 최근에 담임목사님이 바뀌시면서 해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집도 교회에서 사택제공이 되기에 일을 계속하실 수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집과 직장을 잃게되어 집과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세도 있으셔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셔서 아버지께서 00시에있는 노동부관련기관에 민원을 물어보셨나본데 직원분이 퇴직금이랑 그동안 보험가입 안되있던것 실업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다가 다시 번복을 하신 모양입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었기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라든지 고용보험외 실업급여등 뭐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하루 아침에 연세드신 부모님께서 집과 직장을 잃게 되시니 자식으로서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질문
최소한이라도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1. 실업급여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함.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장 이 성립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취득신고가 소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확인청구의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은 위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모두 해당)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00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관리팀☎000)000-000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따라서, 2010.2.4일 입사하셨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으므로 2010.12.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퇴직금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지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신고 방법 :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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