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4. 4. 23:58

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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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장 생활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가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000년부터 5개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3년 7개월입니다.

최근 9월 6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의 일용직 사원으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당시에는 월급여도 높고 근로 기간도 1년 이상을 예상했기에 이직을 했는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12월 15일 정도에는 실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용직 고용보험은 들어있는 상태이고, 이럴 경우 제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전, 현직 사업장 포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최종이직일 이전 18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전, 현직 사업장 포함),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1588-1919)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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