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6. 13. 08:35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_공공기관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반응형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종전주택의 양도요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취득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Q.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