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
[ 요 지 ] | |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20.6.30. AB BC구 ABC로4길 40 DD아파트 **동 103호(이하 “취득주택”이라 한다)를 0,000백만원에 母 PPP과 각 70%와 30% 지분율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 중 50백만원은 PPP으로부터 2020.6.25. 증여받은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2.4.27.부터 2021.11.14.까지 父 KKK가 2004.10.2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AB BC구 BC대로 567 JSFF아파트 ***동 1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다.AB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0.부터 2021.8.13.까지 청구인의 취득주택 등과 관련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증여 이익 0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2017.4.2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과 2020.6.25.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쟁점증여이익을 합산한 데 따른 증여세 0,000,000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1.10.7.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 및 경정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납부고지 내역(생략)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3.12.22. 취득한 AB BC구 JS로 62 TRZ아파트 ***동 29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0.1.25. PPP에게 00억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 중 000백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4.27. JJJ과 결혼을 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KKK와 PPP은 夫婦이므로 PPP에게 회수할 채권 000백만원을 KKK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따라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정취소 되어야 하고, 2020.6.25. 증여분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2020.6.25.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쟁점증여이익을 합산한 데 따른 증여세이므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취소에 따라 해당 증여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KKK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PPP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전 000백만원을 KKK에게 지급(이체)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지 않고서, KKK와 PPP이 청구인의 부모라는 이유로 PPP에게 받을 00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사용대가(전세보증금)로 KKK에게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른 ‘끼워 맞추기식’ 주장으로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2021.10.7. 청구인에게 한 2017.4.2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2020.6.25.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쟁점증여이익을 합산한 데 따른 2020.6.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母에게 대여한 금전을 전세보증금으로 父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흐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흐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03.12.22. AB BC구 JS로 62 JSFF아파트 ***동 105호 취득 ㉯ ’07.10.19.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양도주택 취득 ㉰ ’09.12.1. 양도주택에 대하여 母 PPP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 ’10.1.25. 母 PPP에게 양도주택을 00억원에 양도하고, ’10.3.31. 양도소득을 0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PPP은 ’11년 양도주택을 0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이 결손인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
2) 청구인의 취득주택 취득에 따른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주택의 취득자금 1,372백만원에 대한 ‘취득자금 자금원천 해명자료’에서 PPP에게 대여한 000백만원 회수, 보증금 승계 000백만원, PPP으로부터 현금수증 00백만원, 배우자 JJJ으로부터 현금수증 000백만원 등을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에서 PPP에 대여한 000백만원의 회수에 대하여 2010.1.25. 양도주택을 PPP에게 0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000백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2020.6.24.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6.24.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526-018***-01-0**)에 PPP으로부터 000백만원과 SSS로부터 0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취득주택을 취득 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자금 지급 및 조달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주요 자금원천으로 이모 SSS로부터 300백만원을 빌린 것과 PPP으로부터 채권 000백만원을 회수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자금 지급 및 조달내용’(생략)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000백만원을 PPP으로부터 회수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한 후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증자인 PPP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이 위 ‘다)’ 및 ‘라)’에서와 같이 2010년부터 약 10년간 PPP에게 00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000백만원을 산출하여 PPP과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2) PPP과 청구인은 당초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신고하지 않아 수증자인 PPP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12.4.27.부터 2021.11.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과 과세대상 증여이익이 다음 <표4>와 같이 산정됨을 안내하였다.
<표4> 과세대상 증여이익(쟁점증여이익) 산정 내역(생략)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주택의 양도 경위와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보유하던 구 주택의 재건축으로 양도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재건축시 발생한 추가부담금 등 000백만원을 PPP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9.12.1. 매매예약서가 작성되었다.
(2) 양도주택은 양도계약일인 2010.1.5. 청구인의 사정으로 타인에게 넘어갈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PPP에게 10억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PPP과 양도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0백만원을 다음 <표5>와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다.
<표5> 양도주택의 대금 정산 약정 내역(생략)
(4) 한편, 양도주택의 매매대금을 위 ‘<표5>’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2007.10.22.부터 양도주택의 전세보증금 000백만원을 PPP이 사용하였고, PPP이 잔금 00백만원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PPP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000백만원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000백만원을 PPP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4월 결혼하게 되었으며,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과 상의하여 청구인이 PPP(母)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고 2012.4.27. KKK(父)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12.4.27. 현재 PPP에게 받을 채권 000백만원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입주 시 夫婦 간에 협의하여 PPP이 000백만원을 KKK에게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입주하였으므로 무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다.
(2) 이는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夫婦 간 및 父母와 子 간의 상호 협의와 구두 계약에 따라 발생된 일로 아래와 같이 일어난 거래로 보아야 한다.
① 2010.1.25.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PPP에게 0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채무 공제액을 제외한 000백만원을 받지 못해 채권이 발생하였다.
② 2012.4.27. 청구인은 PPP에 대한 채권을 KKK에게 주고 KKK의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
③ KKK는 2012.4.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PPP에 대한 채권을 받아 같은 날 PPP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 PPP은 같은 날 배우자 KKK로부터 000백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④ 2020.6.24. PPP은 배우자 KK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⑤ 2020.6.24. KKK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조로 받은 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실제 자금흐름은 거래 편의상 PPP이 2020.6.24. 청구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엄밀하게 판단해 보면, 2010.1.25.부터 2012.4.26.까지는 청구인이 000백만원을 PPP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고, 2020.6.24.부터 2021.11.14.(청구인의 퇴거일)까지는 청구인이 KKK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PPP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KKK의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거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PPP으로부터 000백만원을 장기간 받지 못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그 배우자인 KKK가 PPP의 채무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다.
즉, 청구인은 PPP으로부터 00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신에 KKK로부터 쟁점주택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거래 당시 정황상 KKK가 PPP을 대신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임대해준 것이므로 PPP이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000백만원을 KKK로부터 무상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KKK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KKK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사용하게 한 경위 등 거래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쟁점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사용 기간(5년)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PPP에게 받아야할 000백만원이 전세보증금조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 없이 구두상으로만 PPP에게 회수하지 못한 000백만원을 KKK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2012년과 2017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쟁점주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시세는 다음 <표6>과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아래 ‘<표6>’의 시세와 차이가 나는 00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조로 KKK에게 지급하였다고 이 건 청구에서 주장하나, 실제로 PPP이 KKK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PPP이 아닌 KKK의 소유이므로 청구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주장으로 보인다.
<표6> 쟁점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시세
(단위: 백만원)
구분 | 시세(하한) | 시세(상한) | 시세(평균) |
2012년 | 230 | 290 | 250 |
2017년 | 300 | 400 | 350 |
(3) 또한 다음 <표7>의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KKK는 2013.2.27. 채권자 HH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이 000백만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고 기존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000백만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5.9.2. 채권자 KK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이 000백만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고 기존에 HH은행에게 해 주었던 채권최고액이 000백만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후로 추가 차입하였거나 상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역(생략)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12년 KKK가 0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내역은 현재 상태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KKK와 PPP은 夫婦지만 세법상 각기 다른 인격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PPP에게 받아야 할 000백만원을 KKK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또 다른 세법상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적법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 부모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2020.6.25.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00백만원에 쟁점증여이익(000,000,000원)을 합산하여 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KKK의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대가로 PPP으로부터 받을 채권 000백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2010.1.25. 이후 PPP으로부터 000백만원 받을 채권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母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다가, 2020.6.24. 취득주택 취득 시 회수한 사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한 과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PPP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및 지식수준을 겸비하였고, 청구인은 2012.4.27. 결혼을 하면서 KKK 소유의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였는데 제3자 간의 상식적인 거래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주고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母로부터 받을 채권 000백만원 중 당시 전세보증금 시세(300∼350백만원)를 제외한 차액을 회수하여 결혼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생활하였다는 것은 父母의 도움이 없었다면 행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의 증여예시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법에 명기된 적법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과세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즉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夫婦의 재산을 각기 구분하고 있음에도 자금의 이동도 없이 단지 夫婦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채무가 재 생성되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사실관계가 발생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어떠한 입증서류, 예를 들면 KKK와 PPP 사이 금융거래, KKK와 청구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쟁점주택), 청구인과 PPP 사이의 채권이 PPP과 KKK 사이의 채권으로 변동되었다는 채권양수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증빙이 없음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채 조사시점 및 이 건 청구에서야 소급하여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런 거래였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취득주택의 취득 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소명서’에는 “母에게 빌려주었던 000백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수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가 행해졌고 이에 증여세가 과세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母 등 가족이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구두상으로만 10여 년간 행위를 뒤엎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4) PPP은 2013년과 2018년 다른 부동산(서울 LL동 및 제주도 소재)을 취득하였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PPP은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상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의 가족(청구인과 父母 및 청구인의 동생)은 AB MM구 RR동에서 대형 입시학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할 만큼 재력가이므로 세법에 무지하다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 가족의 조세회피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양도주택의 매매예약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PPP이 2009.12.1. 작성한 양도주택의 매매예약서에 따르면 제1조에는 양도주택을 000백만원에 PPP에게 양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 제2조에는 예약의 완결일자가 2011.12.1.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나) 제4조에는 예약의 증거금으로 PPP이 청구인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서는 다음 <그림1>과 같은데,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을 보면 전세보증금(000백만원), 국민은행 채무(000백만원), 매수인으로부터 차입금(000백만원)을 차감한 잔금 00백만원을 2010.1.2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서(생략)
나) 위 ‘<그림1>’의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PPP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나,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에 따르면 양도주택의 전세보증금 000백만원을 매수인 PPP이 사용했고 PPP이 잔금 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00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항에는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계산한 각 연도의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이 때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에서는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
라) 위 법령 등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닌 경우로써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 간 차입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어야 차입거래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쟁점주택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
①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소유자인 父 KKK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 전부터 존재하던 母 PPP에 대한 채권 000백만원이 2020.6.24. 취득주택을 취득할 때 회수하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KKK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③ 한편, 민법이나 세법에서는 夫婦 간에도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夫婦 간이라도 금전을 주고받지 않으면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그런데, 청구인의 父母 간에 청구인의 PPP에 대한 채권 000백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PPP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000백만원을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KKK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2020.6.24.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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