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정부규제 이후로 많은 투자자들이 움츠러 들었는데요ㅜㅜ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며
(완전히 수용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할 시간인 듯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포스팅도 많이 했었지만
그만큼 가장 관심이 많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하고
정부가 노리는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만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만 잘 알고 적용하셔도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질문자의 상황
지역은 대구 달서구 아파트입니다.
매도할 물건은 2012년 7월에 매수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본인) 2018년 2월 매수
(어머니) 2016년 11월 매수
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총 3주택자시네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한 채,
본인명의로 두 채 (혹은 그 반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질문 보실까요?
질문
어머니와는 현재 동일 주민등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분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맞군요, 역시 동일세대라 3주택자로 처리되는 것인데
분가를 통해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하시려고 생각중이신가보네요.
전문가의 답변 한 번 볼까요?
전문가 답변
국세청 홈택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내역과 같이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주택은 주택수의 판단시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