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상황
저는 결혼 후, 2주택 소유주이신 부모님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상태로
2019년 03월 제 명의로 일반분양을 받은 A주택에 등기를 완료후 입주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만 전입)
또한 2018년 06월 B주택을 와이프명의로 일반분양계약 후 22년 0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 A주택 19년 3월 비조정지역에서 등기완료 (20년02월 조정지역)
B주택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았으나 20년6월 투과지역으로 지정. 즉 입주시 투과지역
2주택 소유중이신 부모님 댁에 전입이 그대로 있으니 동일세대로 볼 경우 2주택 적용에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하면 3주택자로 보일 수 있는 상광이군요.
질문
윤**
B주택 등기 전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한 A주택에 전입하여
양도시점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에 바뀌는 소득세법에 2년 보유기간이 실제 1주택으로 된 후로부터 기산한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요약하자면 1가구 3주택 (부모님집 2주택 + 본인 1주택) 에서
매도직전 세대분리 후 본인명의 집을 처분했을시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역시 3주택자로 세무당국에서 바라보는지 여부를 질문하시네요.
결혼하면서 바로 전입을 빼지 않았거나
모시고 사는 부모님께서 말씀안하셨던 주택을 갖고 있는걸 알았을 때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쥬?
전문가 답변
출처 : 한국세무사회
개정 소득령 제154조 제5항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만
전입신고상 상이한 내역은 소명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내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