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1. 3. 17:32

양도세 중과 배제 및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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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거주하던 빌라1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 : 2018.11.20 계약 (10/19공고, 11/07당첨)

빌라1을 2019.09.30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 19.12.10 계약 (11/13공고, 11/28당첨)

※ A,B아파트 모두 인천 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부부 공동명의(50:50) 입니다.

 

질문 2

위 상황으로 A아파트 매도한 이후 B아파트 매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2년 보유(거주) 카운팅 시점이

A아파트 매도시점 부터인지

B아파트 등기시점 부터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국세청홈택스

종전 답변내용과 같이

B아파트 계약당시 이미 빌라1을 양도하여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라면

B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과세되는 경우라면 A주택의 양도일부터 적용합니다.

공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고 공부해봐야겠네요~!

이놈의 세금은 뭐이래 복잡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오늘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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