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형제 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려하는데 그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현재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실거주중입니다.(10년이상거주)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남편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질문
1. 증여세 계산에 기준액이 시가라고 되어있는데 최근거래 매물 가격이 맞나요? (최근 실거래가 2.7억)
맞다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자료를 제출하나요?
2. 취득세도 붙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취득세는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요?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이 2억이면 지분 50%인 1억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세무소에 직접 의뢰를 하게 된다면, 의뢰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자마자 상담료를 드리고 진행 되는건지 상담을 하고 의뢰비를 드리는건지... 그리고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세무소의 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명의변경 전체를 정리해주시는지 아니면 세무적인 부분만 계산해주시는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증여세 취득세 해서 2천만원 정도가 나오는거 같던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1] 증여재산평가는 시가입니다. 본인이 조사하여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면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감정받고, 적정하면 세금추가가 없고,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아오도록하여 신고를하면 다시 조사를 받지않습니다. 세액계산이 2천만원 정도 된다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과세기준금액은 국토부의 공시가액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지분율로 취득세는 계산됩니다.
3]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이 되여 정확한 세금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소지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확정되면 증여 등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예비 계산만 할 경우와 신고까지 의뢰할 경우 수수료 차이가 있으나 업무가 종료된 후 지급하면 됩니다.
형제 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감정을 받을 경우 감정료도 공제합니다. 공제하면 과세표준이고 1억원까지 10%, 1억 초과 5억원까지는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