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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주택 2017년 9월 경기도 소재 구입후 거주중임
B주택 2019년 3월 인천광역시 소재 공시지가 1억원이하 18평 소형주택 구입후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거주
2020년 6월 A,B 조정지역 지정됨
2022년 B주택을 아들이 졸업하면 매도하고 싶은데 학업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신규주택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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