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11. 12. 08:00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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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으로 대출 실행하여 이사 했으나 사정상 2년내 주택 처분을 못하고
대출을 갚아도 주택을 처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질의주신 사안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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