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3. 30. 11:11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없앤다

반응형

인수위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소형주택 중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시선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풀려나봅니다.

 

기사 내용 한 번 보실까요?

 

새 정부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주택법) 상 도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시 주택 수에 포함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야권 관계자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 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

도생 관련 규제는 완전히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도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2009년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원룸형 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돼 도생 외 본인 집을 소유한 소유주는

다주택자로 분류, 청약과 세제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임대주택시장에서는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민간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도생 규제를 일부 완화해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도생 면적 상한을

전용 60㎡로 확대해 일반 아파트와 같이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침실3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도생의 경우 원룸형으로 50㎡ 이하의 좁은 면적과

공간구성(침실1+거실1)으로 2~3인가구가 살기에 불편하다는 평을 받았고,

업계에서도 건축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건축규제 완화 정도로는 공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게 인수위 측의 판단이다.

보다 획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려는 방편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방안이 나온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도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임대차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도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로서도

임대료 교섭력이 높아져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77433?lfrom=kakao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