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11. 13. 08:02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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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다가 최근에 오프라인 편집샵에도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판매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하고 계좌로 정산 받는 방식입니다.
계약한 회사(편집샵)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았는데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한 편집샵 측에 전달하는 용도로)
혹시 있다면 발행 시기는 정산 금액 입금 후 발행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7.1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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